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산부 교통사고

    2025-04-25 10:33:25

    안녕하세요.
    눈오는날 뒤에차가 속도 줄이지않고 급하게 달리다가 혼자 미끄러져 돌면서 제차를 박아 사고발생. 100:0 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임산부였고 검사나 치료를 받을수없어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
    산부인과 진료시 조산위험있다고 일을 쉬라는 권유를
    아 휴가쓰고 출산휴가도 당겨서 쓰고 일을쉬었고
    진단서에 조산위험 있다고 작성되어있음.

    출산후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조산위험이나 휴가 출산휴가쓴거는 보상이 안된다고하면서 위자료15만원 기타 항목만 이야기하며 95만원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조산위험 휴가.출산휴가 써서 일을 못했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