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3-12-18 07:57:04안녕하세요?
유산 상속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 중 누군가는 부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야기가 된 것은 자식 중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 갖고 나머지 자식들은 유산을 상속 안 받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유산이라고 해 봐야 별거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구두 상이다보니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나중에 다른 말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생각나는 단어가 유산포기각서인데 이런 유산포기각서 같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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