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알바 후 퇴사
2024-06-16 15:56:10이틀 알바하고 허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진단서를 떼오고 디스크로 일을 못할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임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가게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해놓고 못해서 구두계약인 상태이고, 사장님이 아예 없던 일로 하거나 서로 돈을 지불하거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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