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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09:20:18

    안녕하세요?


    제명의로있는 건물이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동생이름으로 잡혀있습니다.
    돈이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

    동생이, 조울증에 걸려,
    과소비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형편이 어려워지고,더이상은안되겠어서
    근저당설정 해지하고싶습니다.

    돈이없다고 계속 쓰는데
    계속 저렇게 쓰게 해둘수는 없을거같아요.
    자꾸 빛만 늘어나고있습니다.


    제가 빛을 다 갚아주고 해지할수는 없나요?

    해지할수있는방법들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더이상 못쓰게 정지라던가,
    한도금액을 줄일수있는 방법이요~


    은행에는 전화해봤는데 본인과같이오라고하는데,,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도않고, 매일같이 술먹고 ㅜㅜ
    정말 어떻게 할수가없네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귀하의 채무변제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도금액도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이 과소비, 낭비 등이 심하다면 한정후견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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