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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4-10 08:34:39

    현재 오피스텔 이사온지 3일 되었습니다.
    도롯가 방향이라 하루종일 버스, 오토바이, 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사 고민까지 하는중인데..
    이럴경우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임대인이 소음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음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음허용기준으로 낮에는 지역에 따라 50~75db까지, 밤에는 40~70db까지는 허용되므로, 귀하의 집에서 어느정도의 소음이 있는지 측정하여 허용범위를 넘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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