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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중 상속

    2023-12-18 16:01:3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26년 별거
    자녀 2명은 아버지가 부양하였고 몇년 전 돌아가셨음

    자녀 1명은 한정승인, 1명은 상속포기한 상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 몫의 재산을 상속받게되었음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한정승인, 상속포기 한 상태에서 재산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별거했던 어머니도 상속받게 되었는데 26년동안 연락한적이 없습니                     다 재산상속을 못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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