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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경비 처리

    2024-06-20 14:28:17

    - 근무기간 :2024.~
    - 사건요약 :
    1.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이에대한 회사의 책임소지 및 회사에 발생할 문제 
    2024.02.01 입사. 2024.05.01 정규직으로 전환 및 연봉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함. -> 회사에서 비밀연봉제도로 외주업체 맡기며 회사 시스템상 연봉은 정상적으로 상향하여 입금되나 근로계약서는 6월 말에 작성한다함. 
    이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할 문제나 벌금 등이 있는지, 노동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경비 회계마감일 이후 상신시 지급 불가
    회사경비 및 통신비는 한도 내에서 실비청구함. 
    규정상 영수증 및 청구기한은 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메일로 기준날을 명시함. 추후 확인하여 결제올렸으나 회계기한 마감으로 지급불가함.  특히 통신비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만 지급하는 항목임. 업무적으로 필요하여 쓴 경비임에도 청구기한이 지났으면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해당사항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급여를 합의대로 준 것이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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