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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미지급 건

    2024-06-21 10:37:29

    - 근무기간 : 약 9개월
    - 사건요약 : 경영악화로 약 2달 반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
    - 손해의 정도 : 약 천백만원(체불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기준)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전달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받은 상태이며, 최근 이전 회사로 부터 미지급금 상황 계획이라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해당 시)를 작성해주시는 순서대로 위로금 20만원 포함 미지급 입금 최대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해드릴 예정] 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기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전 회사 측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만 받고 미집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 미지급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만 받고 200만원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미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말하는 200만원을 받지 못한 직원도 있다고 하여, 회사측로 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증빙이 될 수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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