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업무시 실수로 인한 보상금

    2024-06-23 06:43:14

    조무사 알바로 토,일 주말 알바를 시작하기로 해서 토요일 알바를 갔습니다
    뜸 업무가 있어 환자분께 뜸치료중 뜸에 불이 붙으면서 환자분께서 손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이 5월11일에 일어난 일이며 일도 힘들었고 겁도 나서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변상얘기를 한다고 하고 흐지부지 얘기가 끝났는데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치료내역과 보상금 얘기를 한다고요
    저의 실수도 있으니 50%부담 하자구요..
    하루 6시간 일하고 알바비는 죄송해서 얘기도 안꺼냈는데 보상금을 줘야하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요
    잘못은 했으니 보상금 반은 보내드릴 생각 입니다
    그날 알바한 하루 알바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게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상담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실수한 직원에게 구상은 가능하나 다소 과한 비율로 보입니다. 일한 부분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