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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임금문제

    2024-06-26 15:24:53

    - 근무기간 : 2023.1~ 
    - 사건요약 :

    *학점은행제 관련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마케팅계약서만 작성 했습니다.*

    개인사비로 블로그 마케팅비용을지불(월60만원)하여 학생상담 후 강의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원에 연결해주면 학생한명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퇴사할 때 지난달 월급에서 반을 다시 반환할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원래 관리하던 기존학생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하니 그 목적으로
    제가 받은 수당의 반을 줘야한다는 입장인데, 납득이 가지 않아 거절할 생
    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당의 반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쪽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학생에게 50만원짜리 강의를 판매하였다면 교육원n%/회사n%/저n% 
    이런식으로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임의이행이 안되면 정산금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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