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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실업급여

    2024-06-27 16:56:50

    - 근무기간 :23/7/24일~24/7/23일
    - 사건요약 : 일년의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일년이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전 사람을 뽑을때가 되니 계약으로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이 정규직도 아닌 육아휴직 대체로만 근무해라였고, 또 계약직을 할 생각이 없어 거절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자리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고 그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 합니다. 
    이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 대체자가 오기까지만 쓰겠다는건 회사의 갑질 아닌가요?
    지금 이내용은 모두 구두로 진행된 사항이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실업급여 미제공
    - 계약서 작성여부 : 입사시 작성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기간만료로 퇴사한는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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