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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뮨의

    2025-05-18 01:32:30

    15일 오전 출근길에 제가 지하차도에서 나오고 우회전을 하고 직진차선으로 가려고 2차선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A차가 빠앙 거리며 빠흐게 앞에서 비틀 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B차를 박았습니다.


    오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A차 B차 그리고 그 뒤에 있던c차 까지 대물은모두 3대
    그리고 b차 c차 두분은 전치2주
    제일 심각한건 A차 운전자 분이신데 의식이 없으시다가 다행이 일어 나셨는데 사고기억과 사람을 못알아 보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게 다치신 이유가 속도도 빨랐고 안전벨트를 안메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사고 후 제가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 하자 상체는 조수석 쪽에 하체는 운전석쪽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12대과실 중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말씀 하시면서 검찰로 넘어 가게 될꺼라고 라시며 아마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 라도 하셨습니다.

    과실을 따지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난적이 처음이고 저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참 난감한 상황 입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앙들어 있는걸 이번에 알았어요..
    혹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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