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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급여 체불 및 고용주의 횡령 혐의

    2024-07-01 11:04:13

    - 근무기간 : 약 1년

    - 사건요약 : 화물운송사 대표가 있고, 이사가 따로 있는데, 4명의 인원이 이사로 부터 고용되어 대표가 이사한테 정산을 해주면 이사가 급여를 주는 형태의 근로입니다. 대표는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고, 임금 지불을 지연한 상태로 대표가 이사의 횡령을 알아서 이사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행태가 이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에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급여를 받아야 하고, 이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을까요...? 이사를 통해 고용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화물운송으로 일을 했는데, 이사의 사업자에는 화물운송주선면허도 없으면서 고용한 형태입니다.

    - 손해의 정도 : 4인 기준 약 3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 진행사항 : 내용증명서 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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