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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계약위반

    2024-07-01 13:32:15

    - 근무기간 : 24.02.05 - 24.06.30
    - 사건요약 :센터에서 회원님 환불건이 발생하여 저에게 환불액을 일부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회원님에게 아무런 이득을 받지 않은 저에게 부당한 일이어서 환불액 지급건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 6월 27일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계약 종료는 30일 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을 종료해야하며 어길시 3달간의 급여의 1/3을 지급할 것이 계약 내용이기에 진정서 작성을 하여봅니다.
    6월 27일에 30일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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