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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1-05 12:17:25

    아버지께서 저에게 집을 양도해주시고 제 명의로 그 집을 소유한지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대해 발생한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형제들의 지원없이 제 돈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값이 오르면서 갑자기 형제들이 그 집은 부모님의 집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라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재산이니 자꾸 나누자고만 하는데 이 집이 제 것이라는 유언장을 써두는게 나을까요? 아님 지금 이상태로 있어도 문제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증여를 받았다는 입증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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