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관련 질문
2024-07-04 16:03:03원래 지인의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동업계약을 하여 가게를 공동소유로 취급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근무시간 지분별로 나누어 갖는 지분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6개월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4개월째 "동업"을 진행중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한 달 월급이 잘 나오면 40만원, 못 나오면 5천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분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저는 분명 주 5~7일의 근무를 하였는데도 돈이 없어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한 것은 없고 명목 뿐인 가게의 공동소유주인데도 그동안 일한 최저임금만큼의 돈만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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