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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으로 인한 기초수급자격 박탈

    2024-01-09 13:18: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A의 암진단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A는 직계존비속 없이 4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A  사망시 4명의 형제자매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명은 사망하였고 자녀 2명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가운데 기초수급권자 B가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58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B가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A의 유언장을 통해 B에게 상속하지 않음을 공증받는 경우 수급권자 박탈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상속재산 : 약 7억
    - 궁금한점 : 상속에 따른 기초수급권 자격 박탈을 피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상속포기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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