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 거부 후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통보.
2025-05-27 18:05:46- 사고일시 : 24년 4월13일
- 사고의 경위 : 직진차량(원고)과 정체 차량들 사이를 유턴하던 차량(피고)의 충돌
- 피해의 정도 : 수리비 각 250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피고측 무과실 주장으로 분심위 10(원고):90(피고)
원고 1심 20:80 원고 항소심 진행 중.
문의 1.
항소심 제출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져 빠른 판결을 위해 거부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정기일과 상임조정위원지정송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거부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 그래서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2. 조정회부거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정기일 불참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측은 원고 거부서를 이유로 불참석 사유서 제출)
3. 조정회부를 거부하였지만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4. 항소이유서를 1회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피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해도 될까요?
5. 조정회부거부가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된다면 거부서 제출 이유와 소송 제기 이유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6. 1차 소송 시 판사님께서 짧은 영상을 보시는게 유리하다는 글들과 함께 중요 쟁점 부분만 보여드려도 될거 같아 신호대기 부분의 원본을 짤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서면 제출시 원본을 다시 제출해도 될까요?
-비슷한 질문이 있는거 같았으나 비밀글로 되어 있어 열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