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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2024-07-08 19:08:26

    - 사건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함.
    - 손해의 정도 : 약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ㅇ
    - 진행사항 

    해당 파견근로자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휴직 중(책임은 협력사인 아웃소싱)
    이번달에 해당 파견근로자가 1년째 되던 날이었는데 사전에 언질 한번없이
    갑작스러운 파견근로자의 퇴직통보와 동시에 퇴직금 및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아웃소싱이 사용자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 퇴직금 약 260만원과 미사용 연차 수당 약 200만원 [1년지나서 발생된 연차 15개 + 산재로 인하여 미사용 월차 4개] ) x 간접비 x 관리비
    총 약 500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받음.
     
    통상적으로 아웃소싱의 파견근로자는 아웃소싱의 소속이기에
    퇴직금 및 연차 수당에 대하여 아웃소싱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웃소싱은 근거없이 사용자가 부담하는거라며 우기는 상황입니다.
    (ex: 아웃소싱에게 지급하는 급여 250만원 / 실제 4대보험 아웃소싱이 자체적으로 제해서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약 225만원정도)
    계약서에서도 위탁인력 고용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협력사가 지기로 한거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우기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산재때도 본인들 책임아니라고 우겼다가 결국에 노무사 통해서 반박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해서 산재처리진행했고,
    올해 초부터 산재받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되자마자 퇴직통보를 사용자에게 언질없이 해버릴거였으면 그 전에 조치를 취했을텐데 사용자와 상의도 없이 청구서만 통보한게 너무 화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실제 소속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그에 관한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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