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절차및상속권자동의절차
2024-01-15 12:05:02- 천안거주
- 조상땅찾기문의후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서 기록확인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예정입니다.
조부님께서 1976년 귀천하셨고 부친께선 그보다 일찍 귀천하셔서
당해년도 호주승계했습니다.
제적등본상 조부께선 친조모와 슬하에 선부,두분의 고모를 두시고 (두분 고모 모두 현재작고하심),친조모사망후 재혼하셨고 계조모의
두명의 아들을 입적하셨고(한분은 작고),계조모와의 슬하에
고모한분을 두셨습니다.(연락처들은 모르는상태)
이경우 상소권의배분율은 어떻게되고,진행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입적하신숙부대신 호주상속의 의미?)
- 사실 조상땅은 크지는 않고 민통선안의 기천평내외입니다.
- 법무법인은 소송만진행하고 동의는 알아서 하라는데 방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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