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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절차로 밀린돈받기

    2017-03-24 22:19:33

    밀린 수강료를 학부모가 안내네요.
    전화,문자 다 씹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다 먹튀할 생각인것같습니다.
    이렇게 못받는돈, 법적인 절차로 학부모께 통보하며 받을방법 없나요?
    이런식으로 학원이나 과외가 종종 피해를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수강계약체결사실과 수강료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어렵지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민사소송절차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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