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보상금 책정 기준이 있을까요?
2024-07-12 17:18:58- 근무기간 : 일용직(첫날)
- 사건요약 : 7월 9일 화요일,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있었고, 뒤에서 아시바(?)라는 임시 이동계단(?)에서 다른사람이 미끄러 떨어지면서 아빠를 덮쳤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멀쩡했고, 아래에 깔린 아빠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으셨다가 119 구급대원이 온 후에 정신을 차리셨구요.
이 상황에서 시공업체측에서는 산재처리 해주겠다, 오늘(금요일)까지 산재코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산재코드를 전달받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아빠 위로 떨어진 사람(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금청구가 될까요?
된다고 하면 금액을 어느정도 잡아야 할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시공업체에서도 산재를 해주지 않고, 치료비+보상금으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전액 + 보상금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3. 만약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위 2번의 치료비+보상금은 시공업체 손을 떠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산재와 별도로 1번의 보상금은 계속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3에서 보상금이란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당일부터 사고로 일을 못하고 병원치료만 계속 받고 있어 이런부분을 포함해 보상금이라 표현했고, 일을 하셨다면 일당이 27만원정도 되십니다.
- 손해의 정도 : 사고직후 119로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랑 씨티를 찍었는데 머리 관자놀이 부근이 찢어져서 4바늘 가량 봉합했고 안면쪽 일부 골절이 있었는데 당장 수술하거나 그럴건 아니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외 영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퇴원하셨는데 다음날부터 통증등이 있어 안과,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일용직으로 미작성
- 진행사항 : 자비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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