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동차로 자전거를 밟았는데 보상해줘야하나요?

    2025-06-10 09:52:53

    저는 대학생으로 어머니차(쏘렌토)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제 저녁에 운전해서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잠시 정차할 곳을 찾다가 제 차선을 유지한체 우회전 후 바로 차를 정차할 생각으로 우회전을 했는데요. 코너에 트럭이 서있어서 돌고나서 자전거는 보이지도 않았고 돌고나서도 차량이 차체가 높고 밤이라 자전거가 시야에 아예들어오지 않아 밟아버렸습니다.
    자전거가 인도 위가 아니라 도로 위 백색 실선에 걸치게 안쪽으로 눕혀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자전거가 잘 보이지않아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당시에 물어봤을 땐 자전거는 밟힌 휠부분이 휜 부분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타이어랑 하단 범퍼쪽에 조금 기스만 났길래
    자전거 주인이 초등학생같아 보여 부모님께 전화드려야할것같다 했더니 우물쭈물하길래 뭔가 사정이 있나싶어 당시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늦어 우선 차로 태워다 주고 제 연락처를 준 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연락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보호자분께서 자전거를 직접 보고 얘기하자고 핸들도 안 돌아가고 바퀴도 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당장 어렵고 종강 후 2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전거를 직접 확인한 뒤 보상을 해드려야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선 저도 조금 억울한 사고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