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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기숙사문제

    2024-07-17 19:19:19

    입사시에 출퇴근 문제가 있어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잡아주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기숙사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숙사 월세를 퇴사를해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계약과 보증금은 사업장 대표명의로 하였고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내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제가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회사에 손해를 기치는 상황이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상당기간 한 상황이면 청구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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