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4-01-22 21:28:32

    현재 상속포기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1.전해 듣기론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상속포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맞 
    는지 궁금합니다.
    2. 공공기관에 있는 미납액 같은 경우도 전화번호를 몰라 먼저 상속포기했다고 연락을 못한경우에도 똑같이 연락오면 답변서나 판결문을 보내는 건지 궁긍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맞습니다.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