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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2017-04-11 14:45:06

    2월27일자로 8천만원 전세만료이고 작년11월부터 재계약하지않겠다는 의사를밝혀왔는데 집주인이 한달만에 5천만주고는 나머진 또한달뒤 4월28일에 다음세입자돈받으면 주겠다며 미루고있어요 보증금내줄돈이없다면서 월세로 내놓지않나 전세도 비싸게내놓아서 두달만에 겨우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집주인말만믿고 매매집까지계약걸어놓은상태였어서 겨우그돈구하느라 이자손해에 지금사는집 전세대출연장이자까지 손해본돈이40만원이넘는데 . 집주인은 그냥 이달말일에 남은보증금 3천줄테니 그거받고 그날까지집을빼달라고합니다.부동산에서 우리전에 세입자도 이런식으로 나갔다고들었어요 상습적인임대인인것같은데 법어쩌고하면서 오히려 더당당하고큰소리칩니다. 저희는 정말 그 보증금밖에 그외에 그어떤것도 받을수가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1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대출이자 등의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보증금반환 이행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도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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