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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여자와 음란채팅을 했는데 신고하겠다고합니다.

    2016-12-28 23:55:26

    익명sns어플에서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하고싶다' 라는 말을 해서 ' 라인으로 같이할까?'라는 말을 하고 알았다고 해서 라인어플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라인을 통해 연락이 왔고 인사 후 sns앱 아이디에 19.9세라고 써있어서 제가 먼저 19살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고 자위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라 등의 성적인 말을 하다가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싫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다가 제가 한번 더 보여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나체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하고 끝나는 것처럼 되다가 상대방이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성적인 말을 하였고 사진도 보여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사진과 영상을 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아침이 되자 상대방이 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같은거 아니냐며 물어왔고 제가 부인하자 억울하고 수치심이 든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신고는 하지말아달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합의금을 주면 되냐고 했더니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500만원으로 합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돈은 없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신고하지 말라고 하다가 sns어플에서 부터 합의하에 한것이 아니냐고 묻자 제가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치감을 느꼈다며 합의를 할건지 신고를 당할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29일 00시까지 확답을 하기로 하고 여러군데 상담을 해본 뒤 일단 sns어플과 라인어플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보내준 사진은 유포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ns에 상대방이 처음 올렸던 글과 제가 라인 아이디를 알려준 글 말고는 sns상의 모든 글과 라인 어플에서의 모든 대화를 캡쳐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동의하에 하였다면 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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