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무님 재산권행사
2024-01-23 14:57:0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춘천
- 사건요약 :
. 아버님 39년생, 어머니 43년생
. 두분다 거동이 불편하고 아버지는 간병인 도움으로 생활하고있음
. 치매증상이 보이나 검사를 안 받음
. 지상 3층 지하1층 상가 건물이 있으며 계약관련 임대인관 트러블이 자주 발생
임대인과 부모님 사이에 소통이 안되어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여
자식들이 중재하는 일이 발생 함
- 상속재산 : 상속할 의사가 없음
- 궁금한점 : 상속은 안 받더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합법적 권한이 없으니 임차인들하고 재계약등에 한계가 있음.
상속없이 권리행사만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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