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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무님 재산권행사

    2024-01-23 14:57: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춘천
    - 사건요약 :
      . 아버님 39년생, 어머니 43년생
      . 두분다 거동이 불편하고 아버지는 간병인 도움으로 생활하고있음
      . 치매증상이 보이나 검사를 안 받음
      . 지상 3층 지하1층 상가 건물이 있으며 계약관련 임대인관 트러블이 자주 발생
        임대인과 부모님 사이에 소통이 안되어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여
        자식들이 중재하는 일이 발생 함
    - 상속재산 : 상속할 의사가 없음
    - 궁금한점 : 상속은 안 받더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합법적 권한이 없으니 임차인들하고 재계약등에 한계가 있음.
    상속없이 권리행사만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생전이면 권리행사에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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