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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7-19 13:31:22

    - 근무기간 : 21.08.16 ~ 23.12.31& 24.04.15~현재
    - 사건요약 :
    1. 계약직(방송제작)으로 계약
    2. 첫 프로젝트 이후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예술인고용보험 가입)
    3. 23년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퇴사(해촉증명서 발급)
    4. 4월부터 동일한 회사 재입사 후 근무중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21년 10월 27일만료 프로젝트 외엔 별도의 계약서 없음
    - 진행사항 :

    21년~23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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