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2024-07-25 10:53:38- 근무기간 :이틀 반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를 이틀하고 오전만 근무했어요
일이 저와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 필수인력인데 제가 빠지면 손해가 얼마인줄 아냐면서 계속 할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중하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지금 저는 수습기간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이틀차때 쓰고 뒷날에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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