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원동기로 퇴근중 당한 사고도 산재가 성립하나요
2024-07-25 16:08:08- 근무기간 : 1월부터 7월
- 사건요약 : 무면허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후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 및 수술을 시행함. 혼자 미끄러져 당한 부상이라 상대자가 없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골절
- 진행사항 :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신청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확신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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