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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2016-12-30 19:09:31

    긴얘기 요점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시아버지.아들.며느리

    아들과 며느리가 20년을 모시고 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같이 모시지는 못하고 시아버지가 사실집을 장만하여드렸습니다. 집 명의를 며느리 자녀 이름으로 해놓으려고 했으나 시아버지의 완강한 거부로 시아버지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10 여년을 죽은 아들 대신 딸이 생활비를 보태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집을 얼마전에 딸의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살때 며느리돈이 100%들어갔는데
    상속을 딸에게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집 시세가 올랐지만 처음 며느리가 사드릴때 돈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돈을 다 지급하였고 명의만 시아버지 명의로 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시아버지에 대해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기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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