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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과 관련된 지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17-04-12 16:40:37

    안녕하십니까?

    친구가 지난해에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IT 앱관련 법인회사인데 앱개발자가 따로 있고, 친구는 경영를 맡는 대표로 한명은 대외홍보 일을 맡기로 하여, 실질적으론 두사람이 공동 회사입니다.
    법인설립은 친구명의로 1인 법인으로 설립을 하였고, 두대표가 각각 1인당 50%씩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른 대표에게 경영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대표에겐 저를 노출하지 않고 법인설립에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본인 지분의 50%에서 5%를 준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 입주 및 투자신청을 받는것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무실 입주관련 등 회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인 법인회사가 차려졌고, 현재 경리 1명과 앱개발 1명을 두고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앱은 원래 2월에 런칭하기로 하였다가 5월로 미뤄진 상태이고, 처음 시작할 무렵 지분에 관련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전 지분 5%라 해서 크게 생각안했는데,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알게된 뒤에 저에게 5%면 크다면 클수 있고 친구라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거니 꼭 공증을 받아놓으라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차려지고 제가 공증에 대하여 말을 하니 법인등기가 안되었다고 하고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는 자꾸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연락해서 만나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지.. 공증증서 작성이 아닌 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건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친구가 감언이설로 자기 실속만 차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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