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최선일까요?
2017-03-27 14:41:29작년 6월 거래를 시작,9월경 위탁판매를 위해 마꼈던 핸드폰들이 분실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매장 계약서 원본이라며 받은 임대차 계약서 역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후 와이프와 남편의 이름이 둘다들어간 각서(기한내 분할로 분실된 금액을 상환한다 그러지 못할시에는 매장 보증금을 우선으로 지급 하겠다는 내용)를 받았으며,공증사무실에서 공증(처음 진행하는거라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해서 저한테 빌린 돈으로 서로 합의후 공증)역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증에 약속한 기한에 이행되지 안아서 법원에가서 매장보증금 채권압류추심을 매장주인분과 와이프 앞으로 보냈습니다.기간만료일이 한달여 정도 남아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음에도 매장주인분은 수취거절을 하였으며,계약자는 미발송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그런데 금일 매장주인분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내용인즉 제가 채권압류통보를 보내기 전에 매장 보증금을 계약자한테 모두 줬다는 내용입니다.첨부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제가 가진 계약서와 같은 날짜 같은 형식의 계약자만 다른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었습니다.제가 계약자와 각서와 공증을 받을때 계약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매장주인이 보내온 서류에서는 매장월세는 남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내용이 추가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할때 계약서를 넣었는지안넣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인은 해 봐야 알겠지만,공증 사무실에서 재발급을 받았을때 첨부서류로 계약서가 있다면, 저와 계약한 사람을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원본이 맞고 매장주인이 계약자, 부동산업자와 함께 이 문서를 보내온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받을 단말기 대금은 다시 집 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증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어떡해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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