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

    2024-07-29 09:24:36

    - 근무기간 : 입사일 : 2023년 12월 26일,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간이대지급금 자격요건 중에 최저임금의 110%이하인 경우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110%인 경우가 충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229만원인데요. 따로 야근이나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없고 기본급입니다.(포괄임금제)
    못 받은 달은 5월, 6월 ,7월(예정)이고 지급일은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예정)입니다. 급여는 급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ex) 5월 11일 ~ 6월 10일 근로를 기준으로 급여산정
    실수령액 기본급이 229만원인데 세전은 당연히 더 높을 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경우 어떠한 법적인 조치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3개월분의 임금체불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법적진행 안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답변채택 완료

    노동청에 진정하여 청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