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무사 관련해서

    2024-02-01 11:32: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 사건요약 : 상속포기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헀는데,....의구심이 들어서요.
    - 상속재산 : 상속포기 관련
    - 궁금한점 : 상속포기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까지 맡기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1.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으로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둘을 대체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2. 근본적으로 이런 예민한 것을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지요? 원래 그런 건지...?
    무엇까지 맡겨도 괜찮은지요? 그 범위를 좀...

    3. 망자의 제적등본에 송달료 환급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데...원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가요?

    ************************************ 
    예민한 부분들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러니 친절한 답변과 기타 유의사항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재산조회 하는 부분이 아니면 상속포기로 인간도장 등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