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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2024-02-02 14:12:3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 사건요약 :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상속순위 3순위인 A가 두달 전에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침.
    - 상속재산 : 부동산
    - 궁금한점 : A가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의 채무문제가 복잡해지니 이제와서 A가 상속 포기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상속등기까지 했으ㅁ녀 어려울 수 도 있으나,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정승인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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