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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배송업 퇴사

    2024-07-29 16:43:42

    - 근무기간 :2024/06/04 입사~
    - 사건요약 :부상으로 인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많은 금액의 용차비,번호판 대여료(2000만원정도)를 청구 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 밝힘
    - 손해의 정도 :3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하였음
    - 진행사항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3개월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번호판 임대 비용중 남은 잔금을 정리하고 나가라 한 상황 현재는 질병으로 쉬는중입니다 만약 즉시 퇴사를 원한다면 1개월에 780만원씩 최소 2000만원의 용차비와 번호판 임대비용 400만원을 즉시변제 하고 퇴사 조치를 취해준다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이고, 적절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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