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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직 이후 징계위원회 및 퇴사보류/대기발령 후 민/형사 고소

    2024-07-30 15:29:38

    - 근무기간 : 2023.9.1.~
    - 사건요약 : 만 50세 작은 회사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부장이라고 합니다.

    6/21일 권고사직을 받고 6/24일 퇴직서 양식을 받아 6/28일자로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후 7/2일에 7/31일자로 그만 두겠다는 사직서 제출 하였고 남은 휴가 등으로 7/2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작년 말 홈쇼핑 오더를 수주하고 올해 3월에 납품 완료하였는데 이 상품 대금 2억5천정도를 못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팀장으로서의 책임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사직서 제출한 상황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형사고발 진행중)이후 오더를 수주한 다른 내수 브랜드 건에서 문제가 6/27일 발생되고 7/11일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오늘 7/30일에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사직서는 수리 안되었고 대기발령이라하며 민/형사 고발 조치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권고사직 통보후 구직활동을 하여 다른회사에 8/5일부터 출근 예정입니다.대기발령이라하고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인폼이 없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민/형사 고발조치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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