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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을 섰습니다.

    2017-03-27 15:22:45

    2년전 부모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셨고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다달이 잘 갚아가던중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실직을 하셨고 그후로 돈을 잘 갚지 못했습니다. 그후로 그분은 저한테 연락을하셨고 첨엔 제가 조금 갚아드렸으나 갑작스런 임신으로 저역시 일을 못하는상황이었고 다달이는 아니다라도 가끔 빌려서 갚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분은 매주 전화하셔서 저희집을 압류하겠다 신랑월급에 압류넣겠다며 협박을 하십니다. 저희신랑은 전혀 모르는상황이구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것도 아니고 연락두절이 된 상황도 아닌데 제가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을하고 저희집이나 신랑월급에 압류를 넣는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보증채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급여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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