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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보행자 충격

    2025-06-18 15:30:26

    - 사고일시 : 4월14일
    - 사고의 경위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충격
    - 피해의 정도 : 전치 6주
    - 12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 완료(약 1300만원)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함 (750만원)
    - 약식기소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으로 재판넘어간 단계에 합의 완료 후 민원실에 합의서 제출하였는데 이번주 재판결과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나와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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