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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07 17:23: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현재 등본에 등록되어있는 부모님이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 친부모가 아닌, 입양하신분이셨는데 지금 연락안하고 지낸지 4~5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 상속재산 : 자세히 모름
    - 궁금한점 :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않고, 혹시나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빚있다면 저에게 상속된다는데,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나 이런게 저에게 안올수있을까요. 또한 가능하다면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법원에 상속포기하면 빚과 재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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