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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소유자 사망후 상속관련

    2024-02-09 22:13:07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A, 토지소유자 부모 B, 토지소유자 자녀C

    토지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에 채무자 B로 설정되어있는 상황에서
    A가 사망할 경우 토지 소유권은 C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넘어갈때 근저당도 같이 C에게 넘어 가는 것 있가요? 아니면 소유권만 C에게 가고 근저당은 B에게 남아 있나요?
    만약 B에게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근저당을 C에게 넘길 방법은 있나요?

    현재 토지소유자A는 사망했고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자녀는 배우자쪽에서 양육해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빚과 재산 모두 상속자에게 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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