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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2025-06-19 18:11:20

    안녕하세요  어제 왕복 4차로도로 우회전 차선 진입중에 좌회전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좌회전 차량은 1차로에서 4차로 까지 한번에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 우회전 차량 왼쪽 범퍼와 좌회전차량 오른쪽 범퍼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7:3으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우회전하면서 제 차선안에서 굉장히 서행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이였고 반대차량은 더 속도가 있는상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거라 제 입장은 4차로를 한번에 들어오니 예상을 못했어서 이런경우 그냥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아까 전화가왔는데 누가봐도 서로 잘못인데
    반대쪽 차주분이 100프로 과실로 하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부를 걸어서 연락왔더라구요
    솔직히 영상보면 너무 작은 사고인데
    저렇게 조건을 거는 것도 100프로 안해주면 대인을 접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하니 황당하기도하고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영상도 첨부하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에서는 보통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반대 차량이 과속 또는 차선 변경을 잘못한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접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혀 공정한 분담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피해가 없으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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