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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어른이 남긴 상속

    2024-02-11 20:04:3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장인어른께서 22년5월에 돌아가셨고 슬하에 6남매(딸4,아들2)가 있고 몸이 불편한 장모님이 계십니다.
    장인어른 통장에 돈이 좀 있고, 충주에 집이 있으며, 괴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장모님은 청주에 임대아파트에 계시고 큰처남(미혼)이 같이 살고 있으나, 충주로 오고 싶어하셔서 통장에 돈을 찾고 충주집을 매각한 후 작은 아파트를 구해 오고싶어하시나 4째 처제와 막내처남이 인감 등 주지않고 동의하지 않아 돈도 못찾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 동의가 모두 꼭 필요한가요? 이제 얼마 사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통상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인감이 필요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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