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직과관련해 도움부탁드립니다
2024-08-02 15:13:28- 근무기간 :2015년도 입사후 현재퇴직
- 사건요약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보류
- 손해의 정도 : 대체 직원있으나 인수인계 않됨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7월19일날 상사분한께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대표님께는 7월23일날 결재올림
대표님은 사직서 양식을 가추지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며 사직서 수리하지 않으시겠다는식으로 얘기하신후 새로운 직원구해지면 인수인게하고 나가라고 하시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8월1일부터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된 상황 이라고 말씀 드렸으나 인수인계 받을직원이 있으나 회사에서는 더 있었달라얘기하시면서 미루고 있다가 8월10일까지 일해달라고 얘기하심 현재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중이나 이런상황해서. 만약에 사직서 수리가 않되면 저에게 규칙사유가 되나요?
퇴직회사서 영업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인지
사직서를 제출기한을 의무적으로 1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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