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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와 부양포기

    2024-02-14 02:10:0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첫째딸 둘째딸 셋째아들 중
    누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나요?
    부모님 상속 포기와 부양포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법정상속분은 n분의 1입니다. 자녀가 3분이라면 1/3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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