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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중과실 합의금

    2025-06-21 00:07:35

    사고일자: 2025.6.1
    사고유형: 본인이 가해자인 이륜차 사고
    사고내용: 제가 신호위반으로 이륜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본인/ 책임보험만 든 상태 운전자보험X
    피해자: 시내버스 기사 (부업으로 오토바이 타다 사고)
    상해 정도: 전치 8주(오른쪽 손목 골절)
    철심 삽입 수술 후 재활 중 / 상해급수 5급
    치료 경과: 2주 이상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할 예정
    피해자의 주장: 오른손 기능에 제한이 있어 버스 운전 복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 (아직 장애 여부 판단 안 나옴)


    피해자 측 요구 및 합의 진행상황
    대물은 처리 완료

    처음엔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 2,000만 원 제안
    전 사회초년생에 부모님도 기초생활 수급자셔서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알바로 월 200법니다...
    그래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되냐 아니면 분할로 드리겠다 요청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 날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

    1,800만 원 일시 지급 + 1,200만 원 12개월 분할 또는
    1,200만 원 일시 지급 + 1,800만 원 12개월 분할 중 택일 요구하셧습니다
    모든 지급은 1년 내 완료, 공정증서 작성 요구

    ⸻

    3. 본인의 경제 상황
    •사회초년생, 연봉 2천만 원 초반
    •어머니는 안 계시며,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인 동생과 아버지를 부양 중
    •지인·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불가
    •대출도 1천만 원 이상은 어려움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분할 상환이 최대치

    ⸻

    4. 본인의 입장 및 희망사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며 형사합의 의사 있음
    •그러나 3천만 원 요구는 감당 불가
    •형사처벌(벌금) 가능성도 고려 중이며, 민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초범이라 경찰에선 합의 봐도 안 봐도 벌금형일거라는데 벌금은 얼마나올지..
    •가능한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을 감경받고자 하며, 분할지급 방식 협의 및 공정증서 문제 등 대응 방안 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형사처벌은 사건의 성격과 가해자의 과거 처벌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러 형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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