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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 상속재산을 이복남매와 분쟁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024-02-15 15:01: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안양시
    - 사건요약 : 시부 사망으로 이복누님과 분쟁없이 상속받기
    - 상속재산 : 현금 1억1천만원
    - 궁금한점 : 시부께서 12-3년전 자택매매비용 5억원정도 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12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지출하고 남은 현금(은행에 예치)이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배우자(시모)가 계시고 자녀4명(이복누님 포함)이 있습니다(배우자나 자녀가 부양하진 않음). 자녀3명은 잘 지내고 있지만 이복누님은 제적등본에만 있고 연락해본바 없고 생사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제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생존해계실것 같은데, 그 이복누님과 분쟁에 얽히지 않고 상속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은 그 이복누님 및 그 가족과  대면하고 싶지 않고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시부 생존에 자녀들에게 증여된것은 큰아들에게 5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고 그 이외에는 전혀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이복누님의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이복누님(및 그 가족)이 이의신청할 경우 소송에서 이복누님과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는지요?
    3. 그 이외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상속자로서 지분 청구는 가능해 보이고, 변호사 통한 협의 내지 소송 절차 진행하면 대면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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